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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웹 접근성’이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장차법)이 발효됨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공공기관에 부과됐고, 2013년에는 금융회사,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접근성이 다소 개선됐지만, 장애인이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은 평균 77.9점, 교육기관 평균 78.7점, 복지시설 평균 80.4점으로, 기준선인 90점에 미달했다.
웹와치(대표 이범재)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2006년 출범해 지난해 8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했고 연말에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됐다. 누리집이 장애인에게 친근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진단하고, 인증하며, 평가기준을 만들고 기술컨설팅을 하는 등 웹 접근성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우수한 누리집은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이미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며, 시력이 약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는 화면을 확대해 보여준다. 청각장애인에게는 화면에 자막을 넣거나 수화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 손을 못 쓰는 경우 특수 키보드를 쓰거나, 키보드만으로도 화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지원한다.
웹와치의 직원 19명 가운데 10명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 덕분에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평가기준으로 체계화하는 등 현실감 있는 진단과 컨설팅을 하게 된다고 이범재 대표는 강조한다.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위주로 지난해 5억1400만원에 이어 올해 7억원대로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범재 대표는 “요즘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배려하는 것은 상식이 됐다”며 “홈페이지도 처음부터 웹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해야지, 만들고 나서 고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