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부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13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288조원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26%가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30억원 이상인 ‘고자산가’도 2만명에 달한다.
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으로 2009년 한해 동안 4천만원 넘게 벌어들인 사람이 5만59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융소득을 전액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만명이 넘는다는 것이고, 이들은 근로자 평균 소득(연 2530만원)의 1.5배를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도 한국 실정에 맞는 ‘버핏세’(미국의 연간 100만달러 이상 버는 부자에게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액의 금융자산가와 금융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어쩌면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심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일이다.
나는 줄기차게 한국판 버핏세인 ‘부유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부유세 도입은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목적세를 함께 도입해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의 부유세로 부과해 연간 7조8천억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