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의 ‘아픈 손’ 맞잡아줄 청년기본법…변화 시작될까
Q: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법률 1463개 가운데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률은 각각 몇 개일까?
A: 정답은 8:8:1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법률 이름은 각각 8개인데 ‘청년’이 포함된 법률은 1건(청년고용법)이 전부다. 성년이 되기 전 단계인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인 보호 대상인 만큼 관련 법률도 여럿이지만, 성인 진입 초입 단계랄 수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과 더불어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첫 번째 법”(청년단체연석회의 환영 논평)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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