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이며 사회서비스는 복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격리대상에 대한 돌봄 제공, 빈부 격차의 심화로 안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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