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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소유주 처벌 가능해졌다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일터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최고경영자와 소유주(오너)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계가 이 사건들의 처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각각 안동일 대표이사와 이종신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현장 사고책임자만 처벌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샀던 과거에 비해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ERI 뉴스 “잇따른 산재, 정몽규 회장에게 이런 경영하고 싶냐고 물어야” 에이피지는 안전경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피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투자부 박유경 총괄이사는 지난 2일 <한겨레>와 한 화상 인터뷰에서 “현산의 주주로서 광주 붕괴 사고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산이 안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이사회를 최대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HERI 아카이브 <사람 중심 ESG를 말한다, HESG>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HESG 워킹그룹은 2021년 한해동안 최근의 ESG 현상과 방향, 추구해야할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별관 3층 www.heri.kr 발행인: 김현대 / 편집인: 백기철 / 원장: 이봉현 더나은사회연구센터 / 어젠다센터 / 사람과디지털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