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되지만…플랫폼 중개업체 시장 잠식 우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가사 3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외쳤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고, 가사노동자는 최소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