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규제, 형벌보다 행정·민사 중심이 글로벌 스탠다드”
지 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필요성에 대해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부당성을 판단하는 경쟁법의 특성 때문”이라면서 “공정거래분야는 행정 및 민사 중심으로 규제하고, 형사처벌은 경성카르텔 등에 국한하는 게 글로벌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형사처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1989년 ‘우지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헌재도 이 때문에 합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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