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던 <연속정책토론 : 진보와 미래> 첫번째 "한미FTA문제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자료집입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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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한-미 FTA 통과땐 복지국가 위축”
발제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협정안 비준으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확대된다면 지속적으로, 역진 불가능하게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한-미 에프티에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원점에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 변화, 특히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간의 확보, 복지국가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저지에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야 4당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재협상안의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에프티에이 원안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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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등 복지 확대땐 국가소송 당할수도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재갈 물리게 돼
SSM입지 규제땐 한국정부 법정에 설수도
야4당 정책연 토론내용
7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복지에 끼치는 한-미 FTA의 ‘역기능’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대체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사회에서 비로소 탄력을 받은 복지국가로의 비전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참석자들은 협정문에 들어 있는 △간접수용(민간기업의 시장 지분을 정부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잠식하는 것) 금지조항 △역진방지 조항(레칫 조항: 한번 개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한 것) △투자자의 정부 제소 조항 등을 지적했다. 이런 조항들이 공공영역을 위축시키고,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자율권을 제한해 의료, 교육, 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큰 어려움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와 경제제도의 틀을 바꿀 ‘핵 폭풍’ 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 복지, 피기도 전에 시든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도 복지확대를 약속하고 있어 최근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는 모습이다. 복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중요한 화두일 것이고, 야당의 연대도 복지국가에 대한 공감대가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왜 한-미 FTA가 복지국가와 함께 가기 어려운 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재영 의장(진보신당)은 한-미 FTA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최규엽 소장(민주노동당)은 “한국은 한-미 FTA 때문에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게 본질이지만, 한-미 FTA는 정책과 제도의 많은 부분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무력화하려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물론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기업에 (간접적인) 손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의 입안도 힘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영국의 테스코사가 제소할 경우 한-유럽연합(EU) FTA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급제동이 걸린 것이 한 예이다. 한-EU FTA는 투자자 제소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해당국 정부의 대리소송만 인정하지만, 한-미 FTA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직접 제3국 재판정에 세울 수 있다. 우 실장은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정부 제소’ 조항 등 재협상해야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조항만 해도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시된 것을 넘어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여기서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데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한번 민영화되면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한-미 협정의 우려되는 점이라고 토론자들은 지적했다.
이재영 의장은 한-미 협정이 ‘헌법 위의 헌법’ 노릇을 하며 우리의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며 “한 나라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극대화된 수익창출을 구조화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조차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미 협정은 초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장한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서 중소영세 제조업체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입 제한’ 등 투자자 이익에만 방점
전기·교육·연금 등 민영화땐 되돌리지 못해
MB정부, 추가 독소조항 굴욕적으로 도입
■ 무상의료 멀어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운명을 예시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공약하는 등 야당들은 현재 60% 선에 머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장, 영리병원 허용, 의약품 및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큰 병이 걸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것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균 실장은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지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객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지만,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이런 문제를 규제를 통해 해소하기가 어려워진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금융서비스 협정에서 민간보험상품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대상으로 정해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보건이나 환경 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재영 의장은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라며 “협정에 의해 민간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도 투자자의 국가제소 우려로, 민간보험보다 한결 싼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려다 포기한 캐나다 뉴브런즈윅주를 예로 들며 “미국이 맺은 다른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만 보건이나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사회정책적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것은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최규엽 소장은 또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부문 제도변화를 에프티에이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한-미 에프티에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즉 치료비가 비싸고 돈 되는 환자만 선택적으로 받는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 건강보험 당연지정-비영리병원 제도를 뿌리로 한 현 의료제도를 허물고 1국 2의료제도를 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재협상안 반대 한목소리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타결된 재협상안은 “연평도 사태 와중에 일방적으로 국익을 미국에 양보한 굴욕협상”이자 “국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밀실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협상안을 폐기한 뒤 2007년 체결한 원안을 비준하거나, 투자자-국가 소송 등 독소조항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독소조항들을 해결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실현했다기보다는, 추가적인 독소조항을 도입하고 이익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노항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잠정합의안을) 임의로 수정하고 굴욕적 재협상을 추진”했다며 재협상안을 비준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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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이 그 전과 뿌리부터 달라지고 있으므로, 금융위기 이전의 논리와 사고방식으로 추진되는 FTA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약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누구나 인정하게 된 세계금융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년간 모든 나라가 통화를 증발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썼지만 중국을 제외한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은 여전히 저성장과 고실업, 재정위기라는 폭탄을 안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듯 현재의 세계금융위기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헤게모니 국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혼돈과 위기의 재발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길게 봐서 1989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짧게 봐서는 2001년 무역센터 테러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는 경제적으로는 1994년 WTO체제와 나프타라는 무역/투자 자유화로 이어졌고 한미 FTA는 그 정점에 해당한다.
한편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 일극체제였고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중국봉쇄였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는 자유화, 특히 자본시장 개방이 한 나라의 위기를 세계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G20은 거시건전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 등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는 개방,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옹호하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새로 열리는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는 앙시앵 레짐일지도 모른다. 또한 금융위기로 조기에 열린 G2 체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미 FTA를 중화시키기 위해 한중 FTA를 맺는 것은 한 EU FTA와 함께 이중, 삼중의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야4당 정책연합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한미 FTA라는 거대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 야4당이 현재의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세계금융위기라는 환경에서 한미 FTA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 반대논리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설득력을 더해 줄 것이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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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집권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진보개혁진영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미FTA를 막아야 하고, 더 거대하면서도 치밀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학계, 운동진영의 복지국가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세금과 복지’ ‘노동과 복지’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제 ‘FTA와 복지’를 다뤄야 할 시점이다. ‘증세’를 둘러 싼 정치세력간 이견이 크지만, FTA 논쟁에 비할 바 못 된다. 진보개혁진영 ‘연합’과 ‘통합’의 연결고리로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FTA 문제 해결 없이 그것이 튼튼하기란 어렵다.
이런 시점에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정당 정책연구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속정책토론 : 진보와 미래>는 정책에 대한 고차방정식 풀이를 시도하고, 진보개혁진영 정책연합에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7일 토론회에 앞서 지난 1월28일과 2월11일 두차례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논의를 거듭한 끝에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와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가 있었다. 둘째, 외교통상부문에 강대국 패권주의에 의한 원칙 및 국격 훼손이 발생했다. 셋째, 자동차를 포함해 4조원 이상의 추가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넷째, ‘4대 독소조항’(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조항(래칫),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미래최혜국대우 조항과 비위반제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인식공유에도 불구하고, FTA 자체, 한미FTA 원안, 새로운 세계국제질서 등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이견들이 정치적으로 ‘봉합’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연말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주요한 정책의제들에 대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단체,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선거를 포함한 정치과정에서 싱크탱크와 언론, 시민단체가 정책논쟁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싱크탱크가 발달한 나라들에선 낯설지 않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주도한 ‘해밀턴 프로젝트’나 ‘기회 ’08’ 프로젝트, 헤리티지재단의 ‘자원은행’ 프로그램 등은 대표적 사례이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