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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부서 축소통합 입법예고 마무리
야당·시민사회단체 ‘축소통합 반대’ 기자회견
국회의원 22명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9개 연합체 및 27개 단체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
국회의원 22명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9개 연합체 및 27개 단체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

진선미·유동수·김주영·양경숙·김영배·이수진(비례)·장혜영·용혜인 등 3개 야당 국회의원 22명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9개 연합체 및 27개 단체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을 미래전략국(지속가능경제과)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21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관련 내용을 처음 인지하고,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고없이 입법예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가능경제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 각각 관장하던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갇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사회적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기재부의 무리한 직제개편에 반대하며, 저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5년 유엔(UN)이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했으며, 유럽연합(EU)도 사회적경제를 2020년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해 2022년 6월 활성화를 위한 국제지침을 결정했다. 2022년 현재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하는 안건이 유엔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유동수 의원은 “17개 부처 19개 사회적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관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염원으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개 당 1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6월 공청회를 마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양경숙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

성명서ㅣ“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에 대한 통폐합을 반대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 통폐합을 재고 및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표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정책이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촉진해야 한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11월 2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 두 개의 과를 장기전략국에 두고 있다. 개편안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며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제과 하나로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직제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가능 경제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하여 각각 관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단적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를 위한 주체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과의 통폐합은 그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과를 없애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 내지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의 확산 및 현재의 규모 정도, 그리고 17개 부처 19개의 사회적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관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염원으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개 당 1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6월 공청회를 마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50여만 명의 조합원이 전국 2만 3천여 개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은 저변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질적인 발전과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과를 폐지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산업에 국한된 개별법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협동조합기본법과 정부(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의 역할이 주요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경제 전반에 있어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환경을 조성‧발전시켜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그 간 설치‧운영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 이제 사회적경제과 마저 없어지고 팀 수준으로 격하‧축소된다면 통합적 정책 환경의 구축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유한 정체성과 특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환경을 구축해야 할 협동조합과의 폐지‧축소 역시 양적인 저변 확대에서 질적발전과 성숙 단계로 나아가려는 협동조합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의지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으로 확인된다. 이번 기획재정부 직제개편안으로 인해 하나의 과로 축소하면서 기능만 담겨 두게 되면, 이번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절실하게 추구해온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계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역할 확대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후퇴에 대해 우려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직제개편안을 확정적으로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이번 직제개편안의 재고와 방향 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한편,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하도록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또한 계속 촉구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참여의원(22명): 진선미/유동수/김주영/양경숙 외 국회의원 22명(김영배,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도종환, 신동근, 양경숙, 유동수, 윤호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학영, 정태호, 진선미, 한병도, 홍익표,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용혜인, 고용진, 서영교 의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9개 연합체, 27개 소속단체

(10개 광역 연합체)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충남사회경제연대/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강원사회적경제연대/인천사회적경제협의회/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8개 유형 및 부분 연합체)전국협동조합협의회/한국자활기업협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임팩트얼라이언스. (11개 업종 연합체)한국YMCA전국연맹/전국주민협동연합회/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27개 업종 단체)경동신협/논골신협/단원신협/동작신협/안중제일신협/장안신협/주민신협/재단법인밴드/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전국주민협동연합회/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함께일하는재단/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사협)사람과세상(경기)/사회적협동조합살림(광주)/상생나무(전남)/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커뮤니티와경제(대구)/사회적경제연구원(대전)/사회투자지원재단/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한국협동조합연구소/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한겨레신문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빠띠’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9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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