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최저선 권고안’ 하게메예르 명예교수 ― 연금 최고 전문가 김연명 교수 대담
현재 기금은 연금급여 29년치…1~2년치가 적당
보험료 안 올리면 급여액은 줄 수밖에 없어
노사정이 합의해 보험료 인상 시기·규모 정해야
하게메예르 교수(가운데)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달 23일 서울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국 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 1위, 노인 빈곤율 1위의 한국. 국민연금의 중요도는 날로 커지는데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크리스토프 하게메예르(Krzystof Hagemejer) 본 라인 지그 대학(Hochschule Bonn-Rhein-Sieg) 명예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대담을 했다.
하게메예르 교수는 20여년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하며 사회보장 제도의 의의와 중요성을 담은 제202호 사회보장 최저선 권고안(2012년 채택)을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미혁·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 참여차 한국을 찾았다.
김연명(이하 김) 한국 사회에서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데 교수님의 오랜 연구 경험이 한국의 연금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한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시장 친화적 연금 개혁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는 끊임없이 세계은행을 비판해온 것으로 안다. 두 기관의 연금 개혁 방안 차이는 무엇인가?
하게메예르 세계은행의 연금 개혁 방안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 사회보장 개혁 논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미국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한쪽은 연금 급여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지불하여 은퇴 후 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다른 쪽은 그런 방향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비싸니까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며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 급여액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년간 정액 연금과 기초연금이 발달한 이유는 저개발 지역의 5~10%밖에 안 되는 임금노동 인구만 기여형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90%를 위해서는 정액, 비기여 방식이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 제102호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채택된 제202호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 계층과 집단에 맞는 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2008년에 발행한 ‘연금 격차 해소 방안’(Closing the Coverage Gap)이라는 보고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연금 제도를 확정기여식으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연금 제도에 가입할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이후 세계은행은 남미의 연금 제도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환했고 기여식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게메예르 한국에 오기 전 오이시디의 자료를 검토하긴 했으나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어달라. 한국의 기여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연금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급여수준이 빈곤선보다 더 낮기 때문에 노년 빈곤에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입 40년 후 40%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설계되었다고 알고 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보험료도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액이 적다. 기여 제도를 운용하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40년 후 40%를 보장하는 목표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나 아이엘오 기준에 비하면 부족하다. 제202호에서는 30년 후 40%를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60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데 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분명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2030년 후반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신경 쓰는 국민은 거의 없다.
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9%에 불과한 기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노동계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승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치 불신으로 인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급여액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
하게메예르 지금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게 맞다. 사실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다. 기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완충기금의 역할을 할 뿐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연대 노조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노조를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노조도 연금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재분배 성격을 가진 확정급여 제도를 유지하려면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연령의 점진적인 인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명목확정기여제도(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 명목확정기여제도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다. 기여금의 합계를 기대여명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재정적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연금 제도를 보조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등 연금 제도가 성숙한 국가에서 정부의 세금 보전은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단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일, 프랑스는 국민 거의 모두가 연금 가입자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한다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김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금 규모는 지디피(GDP) 대비 37%로 일본의 28%, 스웨덴의 29%보다 높다. 심지어 50%로 증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처럼 적립금이 많은 국가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기금 고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 또, 노동계나 진보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공공병원, 공공주택, 공보육에 투자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하게메예르 기금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연금 급여는 기여금으로 보전하는 것이지 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는 급여 수준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쌓였다. 지금 한국의 기금 규모는 29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는) 1~2년치 정도가 적당하다. 적립금은 줄이고 보험료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 노사정이 합의해서 보험료 인상 시기와 규모를 정해야 한다.
기금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의견을 내기 조심스럽지만 기금은 급여를 보장하는 데 쓰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 수익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건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니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리·사진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jysong@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0421.html#csidx5c4d02bd37236a88a215b33a4aa9c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