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는 특정 정부기관에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관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 시절이었던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터 도입됐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후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제정 초기부터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뒤 반대론이 많자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2018년 8월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과 맞물리면서 전속고발제 폐지 내용은 빠진 채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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