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나이더먼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1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가운데, 생활용품업계로서는 최고 순위인 7위에 오른 기업이 있다. 바로 ‘유한회사 옥시RB’(이하 옥시)의 모기업으로 잘 알려진 ‘레킷벤키저’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의 평가와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옥시’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다. 카펫 세척용 유독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지금까지 사망자 73명을 비롯해 모두 181명의 사상자를 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옥시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2007년 가습기 살균제 첫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을 때, 옥시는 제품의 유해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에 나서기는커녕 언론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전문가와 결탁해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 10년 가까이 소비자 속이기를 계속했다.
글로벌 최대 완성차업체 가운데 하나인 폴크스바겐도 지난해 미국에서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조작한 것이 들통난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여 분노를 자아냈다.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차종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 미국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선 판매 중단은커녕 되레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를 우롱했다. 또 최근엔 배기가스와 관련한 국내법의 허점을 거론하며 “한국 소비자를 위한 보상 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야기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에선 배기가스 피해 차량 고객 1인당 최대 1만달러를 지급하는 한편, 중고차 가격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사건이 터지기 전 전미자동차딜러협회가 지정한 중고차 가격으로 해당 차량을 되사주거나 배출가스 장치 개선을 위한 무상 수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모두 약 153억3300만달러(한화 약 17조9135억원)에 이르는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허술한 소비자 관련 제도를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국내 소비자 보호법을 뜯어보면, 제품 구매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 책임과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각종 제도가 말 그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시작된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본격화된 2000년부터 첫 피해 사례가 접수된 2007년은 물론, 첫 사망자가 나온 2011년까지 카펫 세척용 독성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품 겉면 등에 유해 화학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균제 등 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을 마련했지만 유해물질로 규정한 화학물질이 전체 화학물질 성분 가운데 5% 남짓에 그쳐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기준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팽배하다.
소비자가 제품상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재판 비용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소비자 한 명이 배상판결을 받으면 모든 소비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하도급 거래와 기간제 근로자 파견, 신용·개인정보 이용 등 일부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피해 보상금과 견줘 재판 비용이 훨씬 많을 경우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착수금 없이 20~30%의 성공 보수를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결 가볍다.
피해 입증 책임도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의료 서비스나 자동차 등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기계의 구조적인 결함 등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결함과 소비자 피해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선 2013년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됐지만 입증 책임 전환 제도는 함께 담지 못했다. 의료계 등 관련 업계의 반발과 정부 역시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블랙 컨슈머 남발을 이유로 입법에 소홀했다. 물론 국내에도 영국이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있지만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 내외의 과징금 외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국내에선 단 한 번도 운전자, 즉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좋은 예다.
옥시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을 무렵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에 5500만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은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달러(약 57억원)라면 그 10배인 5000만달러(약 570억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역시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법제화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500만달러 정도다. 하지만 국내법과 판례에 비춰보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옥시가 성인 사망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최대 보상금은 약 3억5천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 상한액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을 기준으로 책정돼 최대 1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선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 즉 제조사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도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 경영학부 이영면 교수는 “사실 소비자 이슈는 CSR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SO26000과 GRI 가이드라인 등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라며 “소비자를 외면한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법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기업 윤리에 근거해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CSR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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