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2900억여원 배상 책임이 인정된 투자자 - 국가 국제분쟁 (ISDS) 사건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판정 무효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했는데, 앞서 “피 같은 세금” 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그가 말한 ‘검토’는 판정 무효 신청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는 말까지 덧붙여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 국가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해 8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대 1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약 6조3000억원)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 (약 2924억원)와 이자 1370만달러 (약 185억원 )를 지급하라는 결정이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중 1 명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를 자초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무효 신청의 ) 승산이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자신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포문은 <조선일보>가 열었다. 이 신문은 ‘론스타 소송, 정부는 “승산 있다” 지만… 이자만 175억 더 물 수도’ 기사 (2022년 9월 22일 32면 )에서 “국민 정서, 정치권 공세에 떠밀려 매각 승인을 미룬 끝에 30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승산이 있다지만, 판정부 구성과 판정 요지를 자세히 보면 오히려 승산이 희박한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의장 중재인 1명과 중재인 2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심격인 중재인 2명은 소송 당사자인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선임했다. 한 장관이 말한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은 바로 한국 정부가 선임한 중재인이 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우리 쪽 대변인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이시에스아이디는 판정 무효 사유를 △ 판정부 구성 잘못 △ 명백한 권한 일탈 △ 부패행위 △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론스타 판정은 위 5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시에스아이디가 한국 정부의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배상금은 첫 판결 당시 ‘2억 1650 만달러 + 이자 1370 만달러’ 에 추가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지연 이자는 1개월짜리 미국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복리로 계산한다. 그동안 판정 무효 신청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전부 무효가 된 사건의 심리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이었다. 이 기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자가 175억원이라는 게 <조선일보> 의 분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8일 공개한 판정문 원본을 분석한 뒤,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다툼은 배상 책임 비율에 대한 것일 뿐, 5가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판정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문에 드러난 중재판정부의 기본 관점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이 법과 원칙에 따라 론스타를 대우한 게 아니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 이다. 여기서 ‘(금융위) 조직의 이해관계’는 ‘론스타 먹튀’ 여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미한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아야 금융당국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근거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이를 한 - 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는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판결 이후 취한 조처는 매각 승인 보류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다.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 (외환은행 지분을 거래소를 통해 공개 매도하도록 하는 것)을 내리거나,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처 없이 금융위는 주가조작 판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만 심사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가조작 판결은 하나금융의 인수 자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위가 주가조작 판결을 핑계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것인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중재판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 증거는 금융위 내부문건이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판결 (2011년 10월)이 나오기 전에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해주면 정치적 논쟁 부담이 있다.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고 하나금융에 특혜를 줬다는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문건 (2011년 4월)을 작성했다. 또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이 중재 재판에서 증언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전 회장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해 “굉장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만일 그 압력이 줄어든다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금융위는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그런 명령을 적용할 일이 아니라고 금융위를 설득해왔다” “우리는 금융위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판정문은 법무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판정 무효 신청이 승산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 무효 신청이 접수되면 심리에만 통상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배상 원금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총 배상액은 36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정말 아까워한다면 론스타 배상 판정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와 하나금융 책임자들을 수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과정을 짚어 가며 뭐가 문제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 결과가 나면 그때는 세심하게 짚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문제는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에는 금융위 관계자와 하나금융 관계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다.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해 9 월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안보 외교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법무부는 판정 무효의 ‘승산이 있다’ 고 판단한 근거를 자세히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참여연대 등은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 월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 는 등의 이유로 ICSID에 정정신청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 고 했지만, 말뿐인 셈이다. 법무부 담당 과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투자자 - 국가 분쟁 (ISDS) 소송 경험이 없는 분들의 의견이라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자칫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사안에 견줘 무책임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정부 관료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가 나온 뒤 판정 무효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투자자 - 국가 국제분쟁은 론스타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등 외국계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 6건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청구 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건이다. 청구금액이 1조원대에 이른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7억 7000만달러와 2억달러를 청구했다. 서면 공방에 이어 2021년 11월 최종 심리기일이 끝났고, 중재판정부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 그저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걸까.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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