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서사경넷)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삭감 및 조직 감축에 반대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기관 선정공고’를 통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만드는 센터의 예산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4월 설립 이후 서울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과 생태계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확산·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상담 전문기관으로 2014년 3월 설립됐다. 서울시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현재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대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흡수·통합하고, 통합 센터는 신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 2024년 통합 센터의 예산은 20%, 정원은 50%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25명 중 6~7명만 신규 위탁법인에 고용승계가 될 전망이다.
서사경넷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법인의 직원 고용승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의 80% 이상을 지키게 되어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한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직원의 25%만 고용 승계하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서사경넷은 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해마다 30~50%씩 감액해가며, 기관들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10여년간 시민들에 의해 일구어온 활동과 사업을 실패한 것, 무의미한 것, 어떤 부정과 비리가 얽혀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시장 복귀 후 중간지원 조직 형태의 민간위탁 사업 수행 구조로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시가 아닌 시민단체가 맡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두 센터의 통폐합 및 축소는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의 하나로 해석된다 .
서울시의 예산 축소와 사업 폐지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원에서 2023년 195억원까지 줄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또한 2020년 85억원에서 2023년 25억원으로 축소됐다. 2022년 9월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개정해, 상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협의·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등을 삭제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배치된다. 2021년에는 유럽연합(EU)이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올해 4월에는 유엔(UN)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90여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가·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서사경넷은 “서울시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로 향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특정 정파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더라도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10여년간 시민들에 의해 일궈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모두를 향해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어느 이념과 정치집단,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가치로 서울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obo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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